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안녕하세요. 해피 바이러스의 종결자 해피판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감 증명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악용했던 일들이 몇몇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은 인감증명서에 <용도란> 이 생겨진 이후로는
악용되는 사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용이 되어서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그 효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치하게 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거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구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을때 본인이 직접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도
발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대리인이 출석시에는 본인 신분증/위임하는사람 신분증 & 인감도장(일반도장)
이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하지만 대리인이 출석시에는 본인 신분증/위임하는사람 신분증 & 인감도장(일반도장)
이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시게 되면 쉽게 발급받을수 있구요.
요즘 인터넷으로도 동사무소 업무를 볼수 있다고는 하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듯해요.
은근히 많은분들이 동사무소를 찾고 계시더라구요. 이에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시면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미리 작성하시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발급비용이 600원 입니다.
미리 잔돈이 있으면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정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에 대해서 유용한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