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 - 지급기한 및 기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일을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는데 퇴직금을 받는 기준과 이 금액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지급기한 및 기준
○ 퇴직금 지급기한 ○
자신이 일에 종사하고 퇴직한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일자로 부터 14일 이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일정기간동안 연기될수는 있는데 일방적인 연기는 안됩니다.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유에서 지급을 연기하고자 할때는 퇴직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해요.
※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퇴직금을 연기하게 될경우 14일이 지난 시점으로 하여금
지급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연20%에 해당하는 지연된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고용노동부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누구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산출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하기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그럼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구요.
제가 알려드린 주소는 바로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하시게 되면 우측에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잘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임의적으로 한번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일을했던 재직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자/퇴사일자 작성하시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재직일수가 계산이 되구요.
다음은 퇴직하기전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자료를 참조해주세요.
나와있는 일정기간동안의 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되구요.
기본금 이외에 기타수당이 있다면 수당까지
정확히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다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연간상여금 총액 작성.
또한 연차수당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도 입력을 해주시구요. 확인이 되셨다면 평균임금계산을 통해서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퇴직금계산 눌러주시면 자신의 퇴직금을
바로 산출한값이 나오게 되요.
이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위 자료가 따로 파일로 필요하실경우엔 엑셀로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엑셀로 파일을 저장한뒤에 필요한곳에 바로 사용해주시면 되요.
퇴직금 계산방법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지급기한 및 기준